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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들~!

2013.07.12 조회 1,238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간 연수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해요~!

혹시 캐나다에서 집을 임대하여 거주할 생각이신 분들은 아래 유의점을 참고해주세요^^

 

 

캐나다 임대차 계약

현지에서 임대차 계약에 서명을 요구하는 주택을 발견한 경우))

- 가능하면 임대 차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피하기

- 6 개월 동안 거주할 계획이라면 1 년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지 말기

-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전전대가 가능한지 문의하기

- 퇴거 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전에 파손 상태를 열거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사본을 전달하기

- 서명이 완료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각각 1 부씩 보관하기

- 현금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선납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기

 

안전 점검 사항

- 방마다 창문과 잠금장치 확인하기

- 화재경보기와 비상구 있는지 확인하기

- 대중교통이 가까운지 확인하기

- 주변 방범상태 확인하기

- 내부 구비시설 오작동 확인하기

- 반갑지 않은 해충이나 쥐와 동거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 확인하기

 

세입자 보호 제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분쟁에 개입합니다 .

필요하실 시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택 세입자 관리국

서비스 앨버타 ( 임대인 - 세입자 )

서스캐처원 ( 법무장관실 , 임대인 - 세입자에 관한 법 )

매니토바 ( 주택 세입자 관리국 )

온타리오 ( 시정주택부 , 임대인 - 세입자 정보 )

뉴브런즈윅 ( 서비스 뉴브런즈윅 )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정부 서비스 ( 주택 세입자 )

누나부트 ( 캐나다 모기지 앤 하우징 )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더 궁금하신 부분은 가까운 지사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wink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