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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사립대학교에서도 졸업 후 워킹 비자(Post Graduation Work Permit:PGWP)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11.09.27 조회 8,750

안녕하세요.. 벤쿠버 지사의 미셀입니다.

 

캐나다 BC주(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원칙상 2년제 이상의 공립대학교을 성공적으로 졸업시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발급하였는데요.

2011년 1월 31일자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일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여도 이 워킹 펏밋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민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유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perational Bulletin 262-January 31 2011

 

Launch of a Pilot Program to Expand the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Graduation from Designated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British Colimbia

 

전반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C주에 위치한 지정된 사립 컬리지에서 8개월 혹은 그 이상의 수업을 마치신 학생들에게 졸업후 워킹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이민법은 2011년 1월 31일 부터 2013년 1월 31일 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지정된 사립 컬리지에서 공부 하신분들은 지금의 공립 컬리지에서 졸업후 받게 되는 졸업후 워킹 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8개월이상 수강시 -> 수강한 기간 만큼의 기간 취득 즉 (8개월 이상 워킹 비자)

2년 이상의 디플로마 수강시 --> 3년의 post graudate work permti 취득 입니다

 

이 이민법에 해당의 되는 지정 학교는

 

 

 

  • Degree-Granting Institutions: Alexander College; Columbia College;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Vancouver; Quest University Canada;
    Sprott-Shaw Degree College; Trinity 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Canada West; and

 

 

 

 

  • Non-Degree Granting Institution: Arbutus College of Communication Arts, Business and Technology; Ashton College;
    Centre for Arts and Technology; Eton College; John Casablancas Institute of Applied Arts; Mountain Transport Institute Ltd.;
    MTI Community College; Pacific Institute of Culinary Arts; Sprott-Shaw Community College; Stenberg College; Vancouver Film School

 

 

 

이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edm 벤쿠버 지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