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예약

카톡상담

견적요청

유학후기

가이드북

공지사항

유학 준비에 꼭 필요한 최신 소식!
세미나, 정책 변경, 이벤트까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캐나다] 여권 분실시 재발급 받는 방법~!

2013.08.08 조회 2,196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여권을 잃어버렸을때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연장과 분실 재발급

 

1. 대상자
  영주자가 아닌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및 방문자와 그 동반가족


2.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매 
    ② 6개월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탈모의 칼라사진 2매
    ③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인적사항 페이지 및 비자 페이지)
    ④ 주재국 체류허가서(visa) 원본 및 사본 1부
    ⑤ 14세 이후 처음 신원조사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⑥ 수수료
    ⑦ 병역관련 증빙서류 제출 (하단 참고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 해당)  
  
  나.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매
    ②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③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각서(공관비치)
    ④ 비자원본 및 사본
    ⑤ 수수료
    


3. 소요기간 
  -  약 1주


4. 참고하실 부분
  - 신청서 작성시 이름은 여권상에 있는대로 기재하시고,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람
  - 여권 발급 후 결혼하여 남편성의 기재가 필요하거나 기존 남편성의 변경 및 삭제가 필요시 호적등본 제출 바람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1. 대상자
  -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징소집면제자 제외)로서,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 만 17세 이전에 출국한자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 허가기간 만료 3-4개월전
  - 만 17세가 되는 해의 10월초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부

  ② 체재목적별 해당 추가서류
    -  유학 : 재학증명서(학교발행) 및 재학사실 확인서 각1부
       (재학증명서상에 입학일자, 재학학년, 전공과목, 해당과정 졸업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1부
    - 부모 동거의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③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사본 각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참고사항
  ①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후 절차
    - 약 1-2주 후  병무청 website를 통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여부를 확인합니다. (www.mma.go.kr)
      에 log-in 한 후 국외여행허가사항조회로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확인되었으면 결과를 출력하여 여권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을 신청합니다.

  ②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국내가족 연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및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재학사실확인서는 학교발행 재학증명서의 번역문 역할을 합니다.


5. 소요기간: 1-2개월

더욱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w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