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서 제출 절차
캐나다 국내에서 취업한 경우 캐나다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총급여의 15% 부터 기산되는 소득세는 급여명세서상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 연 소득이 높은 경우 ($30,000 초과 )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의 과세연도는 1 월부터 12 월까지입니다 . 캐나다에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해 4 월 30 일까지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 제출 요령
1 단계 : 본인의 영주권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IEC 참가자는 캐나다 소득세법의 목적상 ‘ 비영주권자 ' 로 간주됩니다 . 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6 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에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국제 세무 사무소 (1-800-267-5177) 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출신국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조세 협정이나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단계 : 본인의 캐나다 T4 증명서를 확보하십시오
캐나다 국내 고용주는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든 수입과 공제 항목을 정리한 T4 증명서를 발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T4 증명서는 과세연도 다음해 1 월과 3 월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과세연도 중에 2 곳 이상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고용주로부터 빠짐없이 T4 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 4 월 30 일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전까지 T4 증명서를 확실히 수령하려면 고용주에게 고정적인 우편물 수신 주소를 알려줘야 합니다 .
3 단계 : 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확보하십시오
소득세 신고서 서식은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에서 단계별 가이드북과 함께 입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 를 방문하면 본인이 근로를 제공한 지방의 T1 일반 신고서 서식과 가이드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비영주권자와 관련된 소득세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Schedule 1 연방 소득세 및 납세자가 근무했던 지방의 서식 제 428 호
-
Schedule A ( 캐나다 비영주권자용 )
-
T1234 ( 본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음 )
세법상 캐나다 영주권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과 서식 제 428 호만이 요구됩니다 .
4 단계 :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십시오
신고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수수료는 $40~60 선입니다 . 관련 업체는 전화번호부 업체 정보란이나 온라인 ( Canada411.com ) 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QuickTax 같은 세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 TaxBack.com ) 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처리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5 단계 : 작성된 소득세 서류 일체를 송부하십시오
작성이 완료된 서식 일체를 T4 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하십시오 .
International Tax Services Office, 102A 2204 Walkley Road, Ottawa, Ontario, K1A 1A8, Canada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주권자 신분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신분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Schedule1 에 상세하게 규정된 것처럼 면세 소득에 해당하는 기본 인적 공제가 허용됩니다 .
비영주권자 역시 본인의 총소득 중 90% 이상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 납세자가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을 반영하여 기본 인적 공제액을 조정합니다 ( 예를 들어 , 캐나다에서 6 개월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본 인적 공제액을 절반으로 조정합니다 ).
소득이 한도 금액 ( 캐나다 국세청에서 지정 ) 을 하회하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다음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외에서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어떤 통화로 어디에서 환급을 받고자 하는지를 명시한 서신을 신고서에 동봉해야 합니다 . 캐나다 국세청에서 환급이 가능한 통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캐나다 달러 (CAD)
-
미국 달러 (US)
-
유로 (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