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발표가 공지되었습니다.
이후 캐나다 취업 허가증 신청서 처리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_
취업허가증 신청서 처리 절차
: 한국 국적의 만 18~30세에 해당하는 IEC 신청자의 취업허가증 신청서 처리 절차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에 따른 2차 심사 일정: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8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지원자들의 최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해당 일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본 웹사이트 및 대사관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안내문 상에서 상세히 설명된 신체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의 2차 심사는, 신체검사 양식(IMM 1017) 송부부터 각 지원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가 안내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2013년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의 대부분의 최종 심사 결과는 2013년도 6월 중순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체검사 절차:
2013년도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의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한 모든 지원자 분들 중, 참가비(IEC Fee) 입금 영수증을 기한 내 제출한 분들에 한하여 신체검사 양식(IMM 1017)과 함께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 리스트 포함)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지원자는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을 이메일로 수취한 후에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을 이메일로 수취하기 전에는 해당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캐나다 단기 체류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신체검사 절차에 따른 것 입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부담이며,
혹 2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 분들은 신체검사 양식(IMM 1017)과 함께, 신체검사 관련 자세한 지침사항(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 리스트 포함)을 이메일로 안내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은 1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기한 내 2차 심사를 제출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발송되며 해당 이메일 발송 순서는 2차 서류를 제출한 순서에 따릅니다.
바쁜 심사 기간 동안에는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이 첨부된 이메일 미수신과 관련된 문의 접수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심사 기간 동안에는 보다 빠른 심사 처리를 위해, 신체검사 양식 (IMM 1017)이 첨부된 이메일 미수신과 관련된 문의는 답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은 지원자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게 신체검사를 받기를 강력히 권장 드립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통상 연장되지 않으며, 요청된 기한 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지원자들은 ‘지원 거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
IMM 1017 서식과 신체검사 요령을 수취한 신청인이 더이상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서면(영어 혹은 불어)으로 지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철회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신청서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거절 결정이 유효합니다.
입국 비자 승인레터: 이메일로 자동 발송
2 차 심사와 관련된 모든 서신 및 입국 비자 승인레터가 최종 합격자들에게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 그러므로 지원자들은 지원서 상에 기재했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이민성으로부터 , 비자승인레터와 관련하여 각 지원자에게 발송되는 모든 이메일은 ‘ @cic.gc.ca' 또는 ‘ @international.gc.ca' 로 끝납니다 .
해당 계정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 위 계정들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스팸메일함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캐나다행 항공편 구매,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 가입 또는 캐나다 고용주와의 약속 등을, 본인의 최종 비자승인레터를 이메일로 받은 이후에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자승인레터(LOI)가 취업허가증은 아닙니다. 단, 본 레터는 캐나다 입국심사장에서 해당 지원자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를 통해 취업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입국심사장에서 본인의 비자승인레터를 입국 심사관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비자승인레터 상에서, 본 레터를 캐나다 입국심사대에 제시하고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최종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비자승인레터를 발급 받음으로써 본인의 IEC 지원 수속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캐나다 입국기한:
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중,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4년 3월 31일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종 합격자들의 캐나다 입국 기한이 2014년 3월 31일 이후로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서 해당 레터의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비자승인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어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최종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미리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비행기표를 미리 구매한 후, 취업허가서를 그에 맞춰 앞당겨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서 발급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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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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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취업허가서 최종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2차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1차 심사에서 합격한 후 해당 신체검사를 받고 참가비를 납부한 모든 지원자들이 최종적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입국 시 주의사항:
비자승인레터에는 유효기간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캐나다 입국심사장에서 비자승인레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 연장 혹은 변동할 수 없습니다.
비자승인레터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명의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도착 시, 입국심사장의 입국 심사관에게 본인의 비자승인레터와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지원자의 캐나다 입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지원자에게 취업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입국 심사대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취업허가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취업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이해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취업허가증 상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발급 심사관에게 그 즉시 문의하십시오. 취업허가증이 출력 시, 그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입국 심사관이 의료보험 증서(진료, 입원, 송환을 보장하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전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본인의 비자승인레터를 받은 이후에, 캐나다로 여행하는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 유효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해당 보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에도 취업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업허가증은 입국심사장에서 여권 안쪽 페이지에 부착 됩니다. 취업허가증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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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캐나다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최장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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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는 경우, 취업허가증의 고용주 란과 고용장소 란은 ‘open’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해당 취업허가증 소지자가 캐나다의 어떤 고용주와도 그리고 어떤 고용장소에서도 취업하여 일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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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취업 기간과 근무시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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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증에는 ‘본 증서는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업허가증이 캐나다 국내에서의 취업을 허가하되 캐나다에 재입국 하는데 필요한 비자나 여권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면제 대상이므로 본 조항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등록 처리 및 본인의 직업에 적용되는 면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 의료 혹은 기타 숙련 기술 분야에서 기계 기술자나 엔지니어 등으로 채용 제의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방 정부의 면허 혹은 규제 요건 등을 모두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orking in Canad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EC를 통해 발급받은 취업허가증은 표면에 인쇄된 유효기간 이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광객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 CIC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캐나다에서: 1-888-242-2100)를 걸어 체류 목적을 취업에서 관광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