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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홀러의 생활~! "일자리 구하기 #3"

2012.09.21 조회 2,135

안녕하세요~

일자리 구하는 방법과 인터뷰 방법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노동법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종,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채용여부를 판단하거나 해고하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각 주마다 노동기준, 최저임금, 초과 근무수당 등이 각각 다르게 제정되어 있구요.

 

 

*최저임금

(2012년 4월 기준)

 

 

*평균노동시간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하루 8시간 / 일주일 40시간이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불되야 하구요. 하지만 이 역시 근무처에서 노동시간 자유선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나 노동 기준국이 적용 대상 외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

 

*휴식

하루 5시간 이상 일을 하면, 5시간에 1번씩 최저 30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임금

취업 후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국경일에는 유급으로 쉬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국경일 이전에 15일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급 자격이 있는 직원이 출근을 했다면 11시간 근무까지는 1.5배, 그 이상이라면 2배의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구요. 유급 휴일에 대한 휴가는 다른 날에 대신 주어져야 합니다~!!

 

*사직

퇴사를 원한 경우, 고용시 계약서에 준하여 행하여야합니다. 최소 2주일 전까지는 퇴사의 의사를 알려야 하구요,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

 

*해고/사직에 따른 임금 지급

만약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48시간 이내에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직했다면 6일 이내에 급여가 지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