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일+ 영어연수+ 여행)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여 일하면서 경비를 충당하고 영어공부와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자격의 바자를 부여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지난1995년부터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큰인기를 누리며 진해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약800명, 2008년 약2,000명, 그리고2009년2010년4,020명, 그리고2011년 역시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프로그램의 인기를 반영하여 매년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자세한 선발요강은, 매년 캐나다 대사관사이트의 공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신청구비서류, 신청일자 등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선발기준과 합격자 발표 날짜와 방법 등의 자세한 선발과정을 공고합니다. 2011년 캐나다 위킹 홀리데이 비자의 선발요강은 이미 공고되어2010년12월6일부터10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2011년1월20일1차 선발 경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선발기준은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하여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이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화하고 이민 및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IRPA))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만일 처음 선발된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받고 선발될 것입니다.
비자 허가기간과 연장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최대1년 동안 비자 기간이 허가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기간이 연장 되지 않으며 최대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할 수 있는 시한부 성격의 비자라는 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에 입국한 후1년 동안만 유효하며 갱신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