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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출석률 규정 관련 유의 사항

2011.10.12 조회 2,559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강화된 미국 학생비자 유지를 위한 규정에 대해 업데이트 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말씀드린 상세 규정은 Kaplan 학교에서 규정 지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설어학원 및 대학부설의 어학기관도 거의 동일한 규정을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출석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

업데이트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F-1)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80% (뉴욕 85%) 이상의 출석률 필요

낮은 출석률을 유지하는 경우, 3번의 경고 조치 후 과정 강제 종료

80%(뉴욕 85%) 출석률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의 과정 수료 혹은 중단 시, 3번의 경고 절차 여부 관계 없이 SEVIS 종료 및 이민국 보고

별도의 공지 없이 연속 14일 결석 시, 과정 강제 종료

 

* 3번의 경고(WARNING LETTER) 조치 후 7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 결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정 및 I-20 강제 종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  www.kaplan.com

 

학교 및 위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edm 유학센터 지사로 전화  주시거나 www.edmuhak.com에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