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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변경사항] 호주 학생비자·워홀 신체검사 면제 안내

2025.12.11 조회 30

 

 

안녕하세요, edm유학센터입니다.

 

호주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 전달 드립니다!

 

바로 2025년 11월 29일 호주 이민성 발표에 따라 한국 국적자의 학생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 규정이 변경되었는데요.

 

비자 준비 기간이 짧아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호주 정부가 한국을 결핵 저위험 국가로 재분류함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대부분 신체검사 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용 비자: 학생비자(Subclass 500), 워킹홀리데이비자(Subclass 417)

▶️ 적용 위치: 한국 신청, 호주 내 신청 모두 동일

▶️ 적용 시점: 2025년 11월 29일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

 

2. 신체검사가 필요한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부 신체검사가 요구됩니다.

 

✅ 의대, 간호 등 의료 관련 전공 예정자

✅ 차일드케어 전공 예정자

✅ 임신 중이며 호주에서 출산 예정인 경우

✅ 75세 이상 방문비자(600) 신청자

 

 

의류 분야와 아동 관련 직군은 호주 내 규정상 '취약계층과 접촉'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체검사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3. 비자 절차 변화 안내

 

기존 신청 과정에서 포함되던 신체검사 단계가 제외되며 ImmiAccount 시스템에서 Health 항목이 자동 면제로 표시됩니다.

 

<학생비자 신청 단계>

1. CoE(입학허가서) 발급

2. 온라인 비자 신청 (ImmiAccount)

3. Health Examination 코드가 자동 면제 처리

4. 심사 및 승인


이에 따라 비자 심사 기간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이미 신체검사를 예약한 경우, 진행 여부는 신청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료·아동 관련 전공자는 반드시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건강 기록이나 과거 비자 이력에 따라 추가 검사가 요청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신체검사 면제는 단순히 한 단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비자 승인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2025년 ~ 2026년 호주 유학,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치로 훨씬 수월하게 비자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신체 검사 면제 적용 여부가 궁금하거나 호주 비자 준비가 필요한 경우 edm유학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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