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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납부 비용이 궁금해요!

2014.12.06 조회 3,69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연수 준비에서 꼭 집어야하는 현지 납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필리핀 연수 계획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리핀 연수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지납부비용!

비자연장비? SSP? ACR I-CARD?

그게 뭔가요? 하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  모두 집중~!

꼼꼼하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자연장비

필리핀으로 입국 시 무비자로 들어가 입국 심사를 거칠 때 30일 동안 필리핀에 머무를 수 있는 30일 무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 비자는 30일 동안만 필리핀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최대 12차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비자 연장 비용은 학교와 필리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장비는 얼마나 드는 지 궁금하시죠?

비자 연장은 비자 유효기간 10일 전에 연장하여야 하며 한 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신청서의 작성 등 행정에 관한 지원은 현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관광비자: 30일 무비자로 입국

 -1차연장(29일): 3300페소

 -2차연장(30일): 4600페소

 -3차연장(30일): 2630페소

 -4차연장(30일): 2630페소

 -5차연장(30일): 2630페소

 -6차연장(30일): 3640페소

 

2.SSP (Special Study Permit) 특별 학업 허가증

51일 관광 비자나 30일 무비자는 현지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SP발급 비용은 6300페소이며 한국 화폐로 16만원 정도입니다. 단, 6개월에 한 번씩 재발급 해야 합니다.

 

3. ACR I-CARD 외국인 등록증

필리핀에서 체류기간 12주, 즉 3개월 이상체류시 받아야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이민국 정책 변경으로 12주가 아닌 8주로 단축되면서,

반드시 본인의 지문인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합니다!

 

예) 필리핀 현지 납부 비용 (바기오 파인스어학원)

 

 

해당 비용은  필리핀 이민국 정책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니 참고 해주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필리핀 연수 현지 납부 비용! 어떠셨나요?

 

필리핀 연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수속에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edm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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